K-컬처 장규호 기자 | 교육부는 늘봄학교, 교권 보호, 학교폭력 근절, 사교육 경감 등 초,중등교육 주요 정책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일문일답 형식으로 소개한다고 22일 밝혔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단일제로, 올해 1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약 2000곳에서 본격 시행되고 있다.
재학 중인 초등학교 내 늘봄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면 희망하는 초등학생 1학년 누구나 무료로 누릴 수 있다. 운영 방식은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바탕으로 교육청,학교별 여건에 맞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1학기 시도교육청별 늘봄학교 운영 현황'에 따르면, 늘봄학교는 전국 초등학교 6175곳(2023년 기준) 가운데 3분의 1 수준인 2000곳의 초등학교에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예상치보다 많은 2741곳에서 시작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더해 충남, 전북, 경북에서 약 100곳의 학교가 추가 참여해 총 2838곳의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교권 회복을 위한 교권 보호 5법의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배치하는 등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올해 전국 교육지원청 내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도 도입해 그동안 교사가 해왔던 사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더욱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새롭게 도입한 주요 정책들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확산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