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 장규호 기자 | 앞으로 제과점이나 종교시설에서 초를 낱개로 판매 또는 제공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28일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 등 적극행정 9건을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5.20~24)에서 서면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장관 직속 기구인 환경개혁전담반(TF)을 신설하고 베스트(BEST)원칙을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해 9건의 정책 및 제도를 개선했다.
베스트원칙은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을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하는 것을 뜻한다.
9건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사례는 ▲제과점 등에서 생일초 낱개 제공 쉽도록 소분 규정 명확화 ▲수출하는 화학물질, 등록,신고 물량에서 제외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합리화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기준 개선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 절차 간소화로 기업부담 해소 ▲열분해유 재활용 기준 합리화 ▲반도체,디스플레이 맞춤형 고시 시설기준 개선 ▲국가,지자체 위탁운영시설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요건 완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일회용 컵 수집,운반 한시적 허용 등이다.
초 소분 제공,증정 허용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과점, 종교시설 등에서 기념,기도 용도로 초를 낱개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인 점을 해결한 것이다.
이는 살균제 제조 때 적용하는 초의 표시규제를 생일 케이크 사은품이나 종교 행사 때 나누어 줄 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실제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의결 이후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대해서 생일과 종교행사 등의 기념 용도로 초의 소분 판매,증여를 허용한다.
이 안건은 국민신문고에 지난달에 접수된 민원이었으며, 소상공인 등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해결한 사례이기도 하다.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 절차 간소화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 과정에서 서류심사와 공장심사를 통과 후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될 경우 최초 서류심사부터 인증심사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을 개선한 것이다.
제품시험 단계에서 불합격한 경우 이미 통과된 서류,공장심사에 대해서 간소화된 인증심사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있다.
이 사례는 지난달 기업 간담회에서 관련 기업들의 중복평가 면제요청을 수용해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한 사례다.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일회용 컵 수집,운반 한시적 허용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에코존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 수거,회수 시범사업(7월~12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 대신 자원순환보증금센터가 직접 폐기물처리 신고자와 계약해 일회용 컵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는 시범사업 추진 관계기관(환경부, 서울시, 중구, 종로구, 자원순환보증금센터)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사례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환경부는 앞으로도 베스트원칙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각 유역(지방)환경청에도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시적인 실무 소통체계를 운영하는 등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환경부]